SM3 동일 차종 3건…차량 회사 "운전자 잘못"

전기차 보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제주에서 동일 차종의 전기차 이상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르노삼성의 준중형급 SM3 전기차를 모는 정모(50·여)씨는 10일 낮 제주시 해안동에서 차가 후진해 인근 승마장으로 진입하는 사고를 당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승마장의 말들이 놀라 승마를 하던 관광객들이 다칠뻔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씨는 "경사로 도로를 올라가던 중 과속방지턱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 페달 밟았는데 차가 뒤로 후진해 승마장으로 진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당시 차량 기어는 주행상태(D)로 차가 후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비슷하게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는 일을 겪었던 터다.

이에 따라 정씨는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40분께 제주시 삼도1동의 한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러 가던 문모(45)씨도 아찔한 경험을 했다.

정씨와 같이 차종인 르노삼성의 SM3를 모는 문씨는 "교회에 다다라서 차를 세우려던 찰나에 차가 굉음을 내며 인근 세탁소로 돌진, 벽면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문씨는 사고가 나기 9일 전 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었다.

문씨는 "속도를 내지 않고 달린 데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려는 순간에 차량이 돌진했다"며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3일 낮 제주시 도남동 모 마트 주차장에서도 문모(60·여)씨가 같은 차종을 몰다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문씨도 차를 세우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앞으로 돌진하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르노삼성 측은 이들 차량 3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사고 원인에 차량 이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정국 르노삼성 홍보부장은 "해안동에서 발생한 정씨의 사례는 자동변속 기어를 주행상태가 아닌 중립상태(N)로 놓은 상태로 경사로에서 뒤로 미끄러진 것으로 보이며 제동장치 압력이 당시 '0' 상태로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도1동에서 발생한 문씨의 사고에서는 전기차는 모터로 운행하기 때문에 굉음을 낼 수 없으며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르노삼성 측은 제주시 도남동 모 마트 주차장에서 난 문씨의 사고는 경찰 등의 조사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났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줄여 환경 보전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2천여대가 보급됐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