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로바 갑질, 도마 위…‘하청업체 사장 죽어버리고 싶다’ 하소연에코로바 갑질 에코로바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21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의류업체 에코로바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다뤘다. 이날 유건의 조태일 대표는 인터뷰에 나서 “에코로바와 총 42억 원의 계약을 맺었으나 빚더미에 앉았다”며 “죽어버리고 싶다”는 참혹한 심경을 전했다.앞서 조 대표는 에코로바와 2014년 계약을 맺었다. 에코로바 측은 조 대표에게 무리한 납기 시한을 요구했고 결국 조 사장은 납기를 지키지 못해 계약 금액을 다 줄 수 없다는 클레임 통보를 받았고 위약금을 물게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대표는 에코로바에 납품을 마치고 20억 잔금 결제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러나 에코로바는 이번에는 지퍼 불량이 의심된다며 4800벌을 반품시켰다. 이에 관련해 조 대표는 “2월 말이면 겨울상품이 다 판매가 끝나고 매장에 봄 걸로 간절기 옷으로 바뀌지 않나”라며 “2월 말 다 팔고 나서 또 그거를 반품해가라는 거다”라고 에코로바의 일방적 갑질을 고발했다. 그 후로도 1만 1000여 벌이 줄줄이 반품돼 돌아왔다고 말한 조 대표는 “에코로바가 자체 품질검사까지 거친 멀쩡한 옷까지 잔금 결제를 늦추기 위해 한꺼번에 반품 처리한 것”이라고 분노했다.에코로바의 이 같은 횡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지퍼 불량을 명목으로 제품을 수선해 오라고 지시하면서, 불량과는 관계없는 제품명 라벨까지 교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조 대표에게 불량품이라며 재고를 넘긴 뒤, 꼬리표를 바꾸는 이른바 ‘택(tag)갈이’를 거쳐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다시 파는 수법이다.이에 대해 에코로바 측은 재고 상품의 이름을 바꿔 판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량 반품은 실제로 고객불만이 속출하는 등 불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반품을 수용한 것은 모두 조 씨가 합의한 거라며, 불량제품으로 손실을 봤다는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에코로바는 지난해에도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고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나 과징금 5300만 원과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현재까지 밀린 대금 10억 원 가운데 6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와우스타 디지털 이슈팀기자 onlinenew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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