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대 미국 뉴욕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송에서 김민선 씨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민승기 회장과 김민선 회장이 각각 자신이 한인회장임을 주장하는 '2인 회장' 사태로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다.

김 회장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 회장을 상대로 냈던 '회장 당선무효 소송'에서 지난 16일 승소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7쪽의 판결문을 전달받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 뉴욕 한국총영사관 측도 "김 회장을 한인회장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을 간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담당한 뉴욕주 법원 마거릿 첸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승기 씨는 김민선 씨에게 회장직을 이양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첸 판사는 "김민선 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독단적이었다"면서 민 회장의 당선 결과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민 회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 회장 측인 조성환 뉴욕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늦어도 23일까지는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항소와 함께 '긴급보류(Emergency Stay)'를 신청할 것인데,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순간부터 항소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첸 판사의 결정이 보류되고 따라서 김 회장은 회장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첸 판사가 김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줬고 거기에는 사실무근인 내용도 많다"면서 "항소 재판에서는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960년 설립된 뉴욕한인회가 갈라진 것은 작년 2월 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당시 김민선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면서부터다. 선거관리위는 "김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자격을 빼앗았고, 이어 단독 후보가 된 민승기 33대 회장에게 34대 회장 당선증을 교부했다.

선관위의 조치에 반발한 한인들은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 민 회장을 탄핵하고 별도의 선거 절차를 거쳐 김 후보를 당선시켰다. 작년 5월 1일 각각 취임한 두 회장은 지금까지 각각의 사무실에서 회장 업무를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