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21일 이틀째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지연사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선은 예정시각보다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시를 지연운항으로 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출·도착 공항의 기상상황이나 교통혼잡 등 이유로 지연운항하는 경우는 있지만 쟁의행위가 원인이라고 의심할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사측과 협상 정도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노조는 먼저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다.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연출발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