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와 CJ푸드빌 등 대형 빵집 업체들이 23일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동네 빵집의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다’는 거리제한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제과점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3년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제과점업은 2013년 2월 지정돼 오는 29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빵집들은 점포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수 없고 동네 빵집의 500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다.

한 대형 빵집 브랜드 관계자는 “500m 거리 제한이 생기면서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장 수 증가율은 1%대에 머물렀다”며 “거리 제한을 500m에서 300m로 줄이거나 핵심 상권 등에는 거리제한과 무관하게 출점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네 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는 “500m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권”이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대기업 빵집을 규제한 뒤 중소 빵집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기존 권고안대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