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가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 정모 씨 등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은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이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로 볼 수 있다면 노조형태를 독자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지난 2010년 사측과의 쟁의가 길어지자 그 해 6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참석자 97.5%의 동의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발레오만도지회장 등은 발레오전장 노조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소송을 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해피투게더 이수민 "삼촌팬도 벌떡"...시선 사로잡는 귀여움ㆍ이하늬 오연서 "이런 몸매 처음이야"...요즘 뜨는 그녀들!ㆍ태양의 후예 ‘미녀 군단’..송혜교 김지원 “예쁘기 있기 없기?”ㆍ서울대생 가장 "오오! 이런 감동이"...행복한 이야기 `주목`ㆍ임병장, 악마 였을까? 법원 가차없이 "사형 확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