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19일 환경부가 리콜명령을 받고도 리콜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법인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고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하고 인증을 받은 혐의로 회사를 추가 고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발생한 지 20일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에게 리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당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세계시장과 동시에 리콜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회사는 당초 발언과 달리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내놓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환경부에 리콜관련 계획은 제출한 상황이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서로 조율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메아리가 매화밭에 숨쉬는 곳, 일본 오이타 '히비키노사토'

▶ 쌍용차, "티볼리 에어(Air) 경쟁은 투싼 1.7ℓ"
▶ 쉐보레, 스파크 무이자 '통(通)'했나
▶ [기자파일]난폭운전, 근본부터 없애야
▶ 르노삼성, SM3 디젤 주목…경차보다 고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