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로 45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던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당한 처분이었다"며 기각했습니다.앞서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도중 방파제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면서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이에 국토부는 해당 노선에 대해 45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고 아시아나는 매달 1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생길 거라며 운항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성현아 `성매매 사건` 파기환송 `반전이야`...소름 돋네ㆍ딴따라 박보검 `귀여움의 극치`..."위화감 제로 배우"ㆍ추적60분 윤기원 `분노와 경악`...죽음의 실체 논란ㆍ수요미식회 "f(x)루나 순대 가게 어디지?"...맛집 `추천이요`ㆍ프로듀스101 전소미 "이런 미모 처음이야"..개성미 `대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