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성현아는 이로써 성매매 혐의를 벗게 됐다.성씨는 사업가 A씨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성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성씨가 재력가 A씨를 소개받을 당시 이미 전 남편과 이혼해 별거 중이었고 전 남편과의 관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재혼해 의지할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또한 1심 법정에서 ‘성씨가 전 남편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다’, ‘성씨가 결혼도 생각하고 자신을 만나는 것처럼 느꼈다’, ‘성씨가 같이 살자고 몇 번 얘기했지만, 자신이 싫다고 했다’는 등의 A씨 증언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이 외에도 성씨가 미국 여행 중에도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 여행에서 돌아와 A씨에게 옷을 선물한 점과 성씨가 A씨를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하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우 김정은 측, 예비신랑 노코멘트...배우 생활은?ㆍ린다김 갑질 논란 "이제는 폭력 로비스트?"..린다김 어쩌다가ㆍ김숙 윤정수 "둘 사이 행복하길 바라"...응원글 `봇물`ㆍ크레용팝 초아 "이런 거수경례 처음이야"...저런 여친 있었으면?ㆍ슈가맨 량현량하 `부친상` 극복하고 팬들 곁으로 `컴백` 외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