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성 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었다.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성 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최종 판결의 근거가 됐다.성 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성 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윤현민 백진희 "여신 자태에 반했나?"..그래도 "우린 동료"ㆍ린다김 갑질 논란 "이제는 폭력 로비스트?"..린다김 어쩌다가ㆍ김숙 윤정수 "둘 사이 행복하길 바라"...응원글 `봇물`ㆍ크레용팝 초아 "이런 거수경례 처음이야"...저런 여친 있었으면?ㆍ슈가맨 량현량하 `부친상` 극복하고 팬들 곁으로 `컴백` 외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