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선,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2심도 유죄 (사진=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스틸컷)[김민서 기자]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김 씨는 2013년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서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故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 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이후 김 씨는 "내가 말한 대표는 김 씨가 아닌 공동대표 고 씨"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에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해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김 씨는 이에 불복해 "김모 씨를 직접 지칭한 적 없고,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당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김 전 대표를 찾을 수 있었기에 김 씨가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명예 훼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연예계에 만연한 성폭력(상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이번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또한 재판부는 고 씨가 실제로는 더컨텐츠엔터네인먼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없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 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도 고씨가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상고는 물론이고 헌법소원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mi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레이디스코드,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컴백.."반가워요"ㆍ황정음 ‘퍼펙트 결혼식’ 꿈꾼다...“세상 어디에도 없는 결혼식”ㆍ이진, 감탄사 나오는 미모.."결혼은 6살 연상이랑"ㆍ서유리, 강타팬 고백 "취한 기분 느끼고 싶을 땐…"ㆍ육룡 정유미 신세경 "이런 미모 대결 처음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