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이 내부거래 규모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현장점검에 들어갑니다.공정위는 오는 19일까지 3개 대기업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거래가 정확히 공시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로의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공정위는 대기업 49개를 대상으로 삼성·현대차 등 상위 기업집단부터 매년 6∼7곳의 내부거래 공시를 점검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기업집단 규모를 상·중·하로 분류해 매년 그룹별로 3개씩, 9개 대기업의 공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공정위는 지난해 9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점검해 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한 뒤 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레이디스코드,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컴백.."반가워요"ㆍ황정음 ‘퍼펙트 결혼식’ 꿈꾼다...“세상 어디에도 없는 결혼식”ㆍ이진, 감탄사 나오는 미모.."결혼은 6살 연상이랑"ㆍ서유리, 강타팬 고백 "취한 기분 느끼고 싶을 땐…"ㆍ육룡 정유미 신세경 "이런 미모 대결 처음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