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다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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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에 관련된 법적 공방은 지난 2014년 11월 시작해 1년 3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는 지난 2011년 병무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다른 이의 신체검사 자료를 대신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원순 시장 측은 재검사와 병무청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일부 의사 등은 끊임없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다연 인턴기자 yeonda22@
사진. YTN 뉴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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