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사업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64·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도 확인됐다.한편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유리 "강타와 7살 차이…우리 부모님도 7살 차이" 무슨 뜻?ㆍ한국은행이 8개월째 기준금리 동결한 5가지 이유ㆍ‘비정상회담’ 장동민, “방송국 것들은 은혜를 몰라” tvN에 돌직구 ‘폭소’ㆍ레이디스코드 컴백, 故 권리세-고은비 없이 활동재개…응원물결ㆍ[카드뉴스] 가난 속에서 탄생한 대박 아이디어, 에어비앤비 이야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