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계약서가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과연 어떤지 계약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자.계약의 주체는 갑(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을(가요 기획사), 병(연습생)으로 이뤄졌다. 갑·을·병삼자 계약이라는 형태가 눈에 띈다. 기획사가 없는 지원자를 고려한 계약 형태로 볼 수 있지만, 기획사와만 계약했을 시 연습생 개인이 소송을 거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로도 읽힌다.다음은 주요 조문으로, 대부분 방송 내용 유출을 대비하는 내용으로 빼곡하다.- `을` 및 `병`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하여 본인의 초상 및 음성 등이 포함된 촬영 분을 편집, 변경, 커트, 재배치, 채택, 자막(OAP), 개정 또는 수정한 내용 및 방송 이후 시청자, 네티즌 등의 반응, 시청 소감 등 일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인 및 제 3자가 `갑`에게 이의나 민형사상 법적 청구(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청구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 `병`은 본 계약기간 중 프로그램 진행 내용과 공연 현황 등 제작 기밀사항에 대해 SNS와 다른 어떠한 매체를 이용한 공개 또는 누설 행위를 할 수 없다- `을`의 가족이나 지인 또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거나, 타 방송 및 언론 매체 또는 제 3자와의 녹음, 녹화, 출연, 인터뷰 강연을 할 수 없도록 한다.스포일러 방지를 위한 취지는 납득이 간다. 하지만 명예훼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건 가혹해 보인다. 다시 말해, 본인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왜곡되더라도 항의할 수 없다는 거다.이어 계약서 제 5조에 따르면 연습생들의 출연료는 0원이다. 별도의 출연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또한 엠넷이 기획해 발매하는 음원콘텐츠의 수익은 갑이 50%, 을이 50%를 갖게 돼 있다. 음원콘텐츠 작업에 참여한 세션 등 작품자들의 지분은 을이 배분하게 돼 있다. 즉, 병인 연습생에 대해 갑인 엠넷이 직접 보장하는 수익 배분은 없다는 의미다. 어쩌면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올 수 있다. 당장 단 한 번의 노출이 어려운 연습생에게 이만한 기회도 없다는 거다. 하지만 그건 최저 시급 이하로 줘도 일할 사람은 많으니 정당하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당연하게 용인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MAXIM 이석우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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