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촉진한다는 식품과 운동기구의 광고가 거짓·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모두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 조사 결과,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나일랜드, 마니커커 등 키 성장제품 업체들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 시험 등 연구 결과에서 키를 키우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공정위는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신선미기자 ss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경기부진에도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예고ㆍ금융시장 요동에 `금테크` 열풍…순금·골드바 판매↑ㆍ이성배 탁예은 2년4개월전 이혼…"육아 지친 탁예은 배려 못했다"ㆍ유승호 오하영 "둘 사이 수상해"...유승호 "하영이 광팬"ㆍ`프로듀스 101` 김세정 종합 1등…17살때 노래실력은 어땠을까?ⓒ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