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습니다.지난해 은행권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실명법에 따라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이에 금융위는 별도의 확인서 없이 다른 방법을 통해 차명거래금지 관련 설명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신규계좌 개설 신청 서식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금융회사 내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토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언급됐습니다.보험업권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할 때, 반드시 보안매체를 이용하는 불편을 없애 달라고 건의했습니다.이에 금융위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된 경우에는 전자금융채널을 통한 보험료 납입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한편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간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306건으로 이중 61건이 현장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13건, 관행 및 제도개선으로 제출된 건의사항 232건에 대한 회신이 완료됐습니다.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경실 "남편 성추행 사실무근" 반박하더니? "법정구속 10개월"ㆍ임우재 이혼소송 `확 달라진 두 사람`...누구 말이 맞을까?ㆍ서울 용산역 주변 개발 `활기`…대형 개발만 8곳ㆍ석현준 “역시 석라탄”...마치 영화처럼 “포르투 데뷔골 선물”ㆍ설 귀성길 오늘 3시부터 혼잡 예상, 안 막히는 시간 언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