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안나영 인턴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29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근접해서 찔렀고 피해자 양 목 부분과 가슴부분에서 피가 솟아나오는 중에도 수차례 공격이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가 가해자의 상의나 하의에 튀었을 가능성이 많고 오른쪽 손에 피가 많이 묻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리는 상의에 많치 않은 피가 묻은 반면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많이 묻어 버거킹 화장실 나와서 피를 닦고 상의도 갈아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세면대 부분에서 패터슨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리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객관적인 반면 세면대 우측과 벽 모서리에 기대서 리가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공격해 별다른 동기 없이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끔직한 결과를 불렀고 죄질이 아주 나쁨에도 불구하고 패터슨은 끔찍한 범행 저지르고도 1997년 4월5일 이후 지금까지 공범인 리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미만이었고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살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 받는 게 마땅하다”며 “패터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18세미만 당시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당시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사진.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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