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1심이 유죄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불거졌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하대성 열애 조혜선은 누구?…`중화권 인기 스타`ㆍ티파니 그레이 열애설에 SM 발빠른 대처…"사귀지 않는다"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서유리, 자취방 공개..코스프레 의상 발견에 "힐링이 된다" 깜짝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