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혐의’ 범키, 결국 대법원 간다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가 결국 대법원 행을 선택했다.범키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법원이 1심과 달리 범키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결과에 불복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측도 27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다.범키는 2014년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도 추가 발견됐다. 하지만 범키는 지난해 4월20일에 열린 마약 혐의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songyi@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하대성 열애 조혜선은 누구?…`중화권 인기 스타`ㆍ티파니 그레이 열애설에 SM 발빠른 대처…"사귀지 않는다"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서유리, 자취방 공개..코스프레 의상 발견에 "힐링이 된다" 깜짝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