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주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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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8일 여자화장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 24일 밤 11시43분께 자신이 일하던 회사 여자 화장실 천장에 ‘액션캠’을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일 “스노보드를 탈 때 쓰기 위해 산 액션캠의 성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설치한 액션캠은 반경 10m 안으로 들어갈 때 화면을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행히 A씨가 영상을 확인하기 전 여성 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A 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사진. JTBC ‘뉴스 아침&’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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