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고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등 원전 중대사고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또 원전 건설과 운영 허가와 관련한 신청 서류 등이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등 원자력안전관리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8일 제50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작년 6월과 12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원전 중대사고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운영 허가 신청 때 사고관리계획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검사 합격 기준에 사고관리계획서 허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 건설 및 운영 허가 신청서류와 함께 심사·검사 보고서까지 원안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등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안안위 위탁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추가하고, 재단의 수탁업무 범위를 방사선작업 종사자 교육과 국제협력지원, 원자력안전기금 관리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원안위는 내년 6월 영구정지 예정인 고리 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영구정지 이후 극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설비 보강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평가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동형발전기의 안정성 확보 문제 등 고리1호기 안전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14건의 개선 사항은 시급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이번 검증 결과는 향후 전체 원전으로 확대·추진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