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1월 27일 행정예고 했습니다.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해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마련한 것입니다.그동안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돼 왔습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세돌, 최강 인공지능 컴퓨터와 세기의 바둑대결ㆍ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포착…"이르면 일주일 내 발사"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연금복권 1등 당첨자가 밝힌 대박 비법은?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