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크라우드펀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투자 방법과 유의점은 무엇인지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기자>개인투자자가 직접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기업입장에선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선 소액으로 초기부터 유망기업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실제로 해양바이오 기업인 마린테크노는 시행 첫날 하루만에 목표액(7천만원)을 훌쩍 넘는 9,000만원을 모으는데 성공한데 이어 26일에는 쉐어잡과 신선, 디파츠 3개 업체가 추가로 펀딩에 성공했습니다.중개사이트 접속자 건수도 하루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려면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만들고, 온라인 펀딩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투자기업을 고른뒤 신청하면 됩니다.기업이 목표로하는 금액의 80%이상이 모이면 투자가 완료되고, 미달되면 청약금은 환불됩니다.개인투자자의 경우 1년에 총 500만원 이하 한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기업 수익에 대한 배당과 주식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게다가 투자한 기업이 벤처 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속해있을 경우 내년까지 투자금의 100%(1500만원 이하까지 적용)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손실을 보거나 파산하면 원금도 날릴 수 있는 만큼 주의도 필요합니다.전문가들은 신생 기업의 특성상 투자리스크는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성을 꼼꼼히 살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신용훈기자 sy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드뉴스] 인공지능(AI)의 두 얼굴‥독일까? 약일까?ㆍSK하이닉스, 지난해 4분기 영업익 9,888억원…전년비 40.7%↓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3개월간 먹은 약, 클릭 한번으로 확인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있다"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