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 국제공항과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총 네 곳의 새 면세점 사업자가 잇따라 선정된다. 기존에 공항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 외에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새로 선정된 두산과 한화가 시내면세점 사업 확대를 위해 공항면세점 진출을 꿈꾸고 있어 올 상반기에 공항면세점 사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공항 두 곳과 김해공항, 인천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등의 출국장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4월2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중 김포·김해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항 운영 업체인 인천항만공사가 별도 입찰 공고를 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다. 특허 기간은 모두 신규 발급일로부터 5년간이다.

면세점 네 곳의 입찰 기준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많은 금액을 써내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획득하는 경쟁 입찰 방식이다. 입찰 자격도 별도로 없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김해공항 면세점과 인천항 면세점은 신세계와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내부 사정과 법률적 이유로 특허를 반납해 새 주인을 맞게 된다.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입점해 있으며 오는 5월 말로 특허가 만료된다.

롯데와 신라는 현재 운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를 갱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두산과 한화는 김포공항 외에 김해공항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뿐 아니라 두산, 한화도 적극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