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여 불륜 관계였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되고도 관계를 지속해오다 B씨의 남편이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3월 해임됐다.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징계 양정(量定)의 적정성을 놓고는 해당 중앙부처와 다른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또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참 어려운 송사이지 싶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스타벅스 커피값 비싼 이유 있었네ㆍ1호선 구로역, 선로에 누워있던 여성 열차에 치여 숨져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제주공항 50시간째 마비…낮 12시 강풍·대설주의보 해제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