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원샷법
원샷법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다수의 매체는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큰 쟁점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이나 10대 재벌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적용 범위였는데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민주는 “적용 기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가 됐다”라고 전했으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원샷법을 더민주가 원하는 수준에서 수용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국회에서 앞장서서 열어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더민주가 완강히 반대한 바 있었던 이른바 ‘원샷법’이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특별법 안에서 처리하는 한다고 해서 이같은 별명이 붙었다.

원샷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 요건도 일부 완화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역시 간소화된다.

앞서 더민주는 원샷법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재계와 새누리당에 대해 “(원샷법이) 지주회사 체제를 변질시키고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장악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한 바 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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