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가칭)을 준비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9일 무소속 신학용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와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전국대의원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신학용 의원은 이미 재판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합류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신 의원의 입당은 부정부패에 대한 원칙을 강조해온 안 의원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안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 전 ▷부패혐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 당원의 당원권 정지와 공천 배제 ▷부패혐의로 유죄판결 확정 때 즉시 제명 ▷부적절한 언행 엄단 등을 담은 ‘안철수 10대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신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2억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안 의원은 이에 “10대 혁신안에 대해 말한 부분은 일단 기소되고 나서 재판이 진행되면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최원식 대변인 또한 이러한 지적에 “신학용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출마를 전제로 한 입당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관행상으로 여러 가지 참작할 점에서 다른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시신훼손 초등생, 한국사회 혼란에 빠트렸던 부모들ㆍ쯔위 사과 강제 논란..“세상에서 가장 힘든 코리아 아이돌 스타 행보”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아침마당 서정희, 시청자 혼란에 빠트렸던 폭탄 발언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