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판결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골프 라운딩 중 여성 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누리꾼들은 “집유 1년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다니 황당” “합의하고 반성하면 여성을 성추행해도 된다는 것인가?” “일반인이었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궁금해” 등의 반응이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우리나라 IS 안전지대 아니야"…국내 외노자 7명 IS 가담 `충격`ㆍ쯔위 사과 강제 논란..“세상에서 가장 힘든 코리아 아이돌 스타 행보”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아침마당 서정희, 시청자 혼란에 빠트렸던 폭탄 발언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