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올해 3월부터 경찰 순찰차나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속도로에서 갓길 운행이나 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을 하면 큰코다칠 수 있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운영해 얌체운전뿐 아니라 갑자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칼치기'나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암행 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경찰 차량임을 알게 하는 것은 조수석 옆면에 새겨진 경찰 마크뿐인데 이마저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 차량은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했을 때만 순찰차로 '변신'한다.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 등이 한꺼번에 요란하게 작동한다. 경광등은 앞유리와 뒷유리 상단,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각각 숨겨져 있다. 전광판도 뒷유리 안쪽에 설치돼 단속 대상차량에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를 보여준다. 차량 앞면 왼쪽 아래에 설치된 사이렌은 경찰관이 단속 대상 운전자에게 직접 경고나 지시를 보낼 수 있도록 스피커 기능도 갖췄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로는 위반행위나 단속과정을 녹화하고, 해당 영상은 홍보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에서의 시범운영 후 10월까지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까지 단속 대상 고속도로를 확대한다. 연말까지는 고속도로순찰대 11곳에 암행순찰차를 1∼2대씩 보급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암행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암행 순찰차 운용은 단속 건수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얌체·난폭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억제하려는 취지가 더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암행 순찰차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은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4개 국에서 운용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이 볼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안 볼 때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노출 단속 차량을 활성화해 교통 선진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범운영에 앞서 고속도로에서 전광판, 플래카드, 포스터 등으로 암행순찰차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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