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다만 법원은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원식 기자.<기자>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5가지입니다.분식회계와 탈세, 회삿돈 횡령과 배임, 불법 배당입니다.이렇게 저지른 비리 규모가 약 8천억 원에 이르는데요.이 가운데 법원은 횡령과 배임 등은 무죄로 보고 1,358억 원 규모의 탈세만 유죄로 인정하며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조 회장 측 주장에 대해"법을 어겨가며 한 부실자산 정리가 오히려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에서 조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비슷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이상운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오늘 선고에 앞서 조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회사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는데요.혐의 인정여부와 심경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또 재판이 끝나고도 별다른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이번 판결에 대해 효성은 "안타깝다"며 "항소심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더민주` 선대위원장 김종인, `어마어마한` 재산 얼만지 보니…ㆍ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신상정보공개 청구 "죄질 나쁘다"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썰전` 전원책 vs 유시민 입담대결 통했다…자체최고 시청률 경신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