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부사장(48)에게 이혼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임 전 부사장은 이에 대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법원은 면접조사를 포함해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 한 뒤 이날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결정을 내렸다.지난 1998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삼성 오너일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평사원이었던 임 전 부사장은 이후 고속 승진을 거듭해 삼성전기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을 제기 한 뒤 부사장 자리에서 사임했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장윤정 母 육흥복씨 또 폭로전…"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녹취록 전문)ㆍ삼성가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오늘 선고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제주항공, 제주도 티켓 7천원 이벤트에 `난리` 결국 사과문까지...ㆍ살얼음판 욕실, 1초만에 후끈 `이게 말이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