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해서 집어던진 사표…철회할 수 있을까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유형에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는 경우 ‘사직’이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돼 종료되는 경우 ‘합의해지’라고 한다. 근로자의 ‘사직’은 ‘진정한 의사표시’라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사직은 부당해고가 된다.

# 사례 1

근로자 A는 어느 날 부장에게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고 속이 상해 사표를 던지고 집으로 갔다. 아내의 강력한 반대로 밤새 생각해본 A는 사표를 철회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사표를 철회할 수 있을까. A가 사표를 철회하기로 하면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 99두8657). A가 다음날 사표를 철회한다고 주장해도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A가 부장의 꾸중과 인격적 모욕에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A의 사표 제출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회사가 그 점을 알면서도 수리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합의해지’는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청약)하고 회사가 사표를 수리(승락)하는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 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 99두8657)는 점이 겉모습이 비슷한 ‘사직’과 다른 점이다. ‘합의해지’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명예(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경우인데,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뒤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대법 2003다1632)이다.

# 사례 2

A회사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시행하기로 하고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3년분의 연봉을 특별보상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12년차 우수 사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근로자 B는 최근 과장 승진에서 탈락한 데다 직장생활의 비전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1)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 B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낙해야만 하는가. (2)B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다. B는 명예퇴직을 철회할 수 있는가. (3)B가 명예퇴직일 이전에 비리를 저질렀다면 명예퇴직을 철회하고 B를 징계해고 할 수 있는가.

답은 이렇다. (1)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신청(청약)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 뒤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대법 2003다1632)이므로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다. (2)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대법 99두8657). (3) 명예퇴직 합의 이후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대법 2000다60890, 60906). 따라서 회사는 B를 징계해고 할 수도 있다.

김광욱 <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