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통신사와 포털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방통위가 통신과 포털, 게임 등 5개 업종 27개 주요 업체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8개 업체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방통위는 SK텔레콤 등 7개 업체에는 법이 허용한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해 8월 18일 시행됐습니다.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파워볼 당첨번호, 캘리포니아서 당첨자 나왔다 ‘1조 8000억원’ 잭팟ㆍ이부진-임우재 이혼, “자녀 친권·양육권 엄마에게”…재산 분할은?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카드뉴스] "얼굴도 모르는 당신께 내 돈을 빌려줄게"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