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다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논란 이후 직원들이 인사 관련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두산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대기발령자는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신설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월급을 깎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직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주)두산은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중단했다. 회사 관계자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대기발령자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대기발령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대기발령을 낼 수 있다’는 조항을 △신체·정신장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고의나 중대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직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선례 때문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