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탈세를 저지르고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홍 회장이 지난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 씨로부터 받았다고 한 52억 원 상당의 수표에 관해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이 수표로 그림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또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고 홍원식 실명으로 매도된 것도 확인됐다며,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취득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이어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발견된 바 없고 현 상태에서는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도 정리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미령 말고 연예인 출신 무속인 누가 있나?ㆍ‘슈가맨’ 노이즈, 얼마나 잘나갔나 봤더니..."헬기타고 다녔다"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택시’ 김정민, 남자도 놀랄 빨래판 복근…운동을 얼마나 한거야ㆍ살얼음판 욕실, 1초만에 후끈 `이게 말이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