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한 패널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비방죄다.강용석의 법률사무소는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종편방송에 출연해 상습적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비방해온 패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강용석 법률사무소는 패널들이 그동안 종편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을 언급하며 “상습적으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강용석 변호사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는 위 고발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원회에 위와 같은 비방 내용이 담긴 방송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새 농협중앙회장 김병원…연봉 7억원·막강 권한 행사ㆍ오승환, 131억원 받고 MLB 간다…불펜 경쟁할 3명은 누구?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나경원 의원, 재산 얼만지 보니…아파트에 콘도 회원권까지!ㆍ살얼음판 욕실, 1초만에 후끈 `이게 말이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