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정부는 1월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연예인 스폰서 브로커, 타이티 지수에 "한번에 400만원"ㆍ오승환, 131억원 받고 MLB 간다…불펜 경쟁할 3명은 누구?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나경원 의원, 재산 얼만지 보니…아파트에 콘도 회원권까지!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