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대로 낸 운항정지 취소소송은 2월19일 선고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가운데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했으며 정확한 합의금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바른을 통해 작년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낸 승객은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이다.

이들은 각자 5천500만원부터 27억원까지 총 342억8천여만원을 청구했으며,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었다.

이들은 또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번 합의는 보잉사와 아시아나항공이 연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이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승객들도 아시아나·보잉 측과 계속해서 피해보상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기에 소장을 접수했지만, 협의를 진행 중이니 굳이 조속한 시일 안에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재판보다는 합의를 원하고 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4년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다.

항공기의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와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바른을 통해 집단소송을 낸 53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소송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측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고기에 탑승한 객실 승무원 12명 가운데 8명 역시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회사와 보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승무원 8명은 공상처리를 받아 출근은 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소송을 모두 병합해서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과 탑승객 등이 제기한 소송 50∼60여건이 병합됐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다음달 19일 선고된다.

국토부가 2014년 12월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하자 아시아나항공은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 비용을 제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정지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일단 계속 운항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담당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서울 강서구 오정로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동에서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작년 7월 사고를 재연해 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