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주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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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11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가동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일부 비용은 증빙서류를 별도로 챙겨야 하며, 올해부터 가족 간 인적 공제 방식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스미싱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사진. 연합뉴스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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