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마녀사냥
마녀사냥
지난 12월 종영한 ‘마녀사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7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종합편성채널 JTBC ‘마녀사냥’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마녀사냥’은 출연자가 여성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안대처럼 쓰려고 하는 장면, 남자 출연자에게 여성속옷을 착용시키는 장면을 방송하고, 출연자들이 ‘바람의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적 표현들을 여과 없이 언급하는 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같은 프로그램이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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