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화제과(경남 양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사탕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 캔디' 제품이다.

이 제품과 같은 날짜에 동일한 원료와 공정으로 만든 '혼합캔디' 제품도 포함한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금속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