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때부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빅뱅 승리 측 “‘20억 사기’ 여가수 공동 대응할 것” [공식입장]ㆍ우체국 알뜰폰 `인기 폭발`…월 3만9천원에 음성 문자 데이터 무제한 `대박`ㆍ‘자격정지 10년’ 사재혁, “오해풀려다 우발적으로 때렸다”…황우만 입장은?ㆍ우체국 알뜰폰, ‘제로 요금제’ 출시 첫날 8000명 가입…반응 후끈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