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 최태원 회장 "가정사 정리하고 경영에 전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혼외자(婚外子)가 있다”며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 회장은 복잡한 가정사를 정리하고, 모든 에너지를 기업 경영에 쏟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등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이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결혼생활 정리하겠다”

최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에 A4용지 세 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 “노소영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했다.

최 회장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밝힌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인 40대 이혼녀 김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 회장과의 사이에서 5년 전 딸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앞으로 사생활을 둘러싼 잡음 없이 경영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치부지만 이렇게 밝히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하려 한다”며 “불찰이 세상에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던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모든 에너지를 고객, 직원, 주주, 협력업체들과 한국 경제를 위해 온전히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사로 실망을 드렸지만, 경제를 살리라는 의미로 최근 제 사면을 이해해주신 많은 분께 다른 면으로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 간 이혼 쉽지 않을 듯

'이혼 결심' 최태원 회장 "가정사 정리하고 경영에 전념"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재혼할 뜻을 밝혔지만 실제 이혼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재계의 관측이다. 통상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 조정 신청, 이혼 소송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과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두 사람이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을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게 조정 신청이다. 최 회장은 재판이 아니라 이혼 조정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정 신청을 통하면 양쪽 변호사들이 물밑협상으로 합의하고 소송 과정, 재산 분할 규모 등에 보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을 하려면 노 관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 관장은 측근들에게 가정을 지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에 실패하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재판을 통한 이혼은 심급당 1년 이상 걸려 대법원까지 가면 2~3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로 보면 최 회장은 혼외자를 낳은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재판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할 것”이라며 “부부간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 자녀들의 향후 회사에서의 입지 등에 합의해야 조정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되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이 기여도를 주장하며 특정 계열사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송종현/김인선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