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장항동에서 120㎡ 크기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다음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최근 500만원인 월세를 20%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대로 월세를 올려주면 적자로 인해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법률상담을 받았다. ‘지금 퇴거하면 창업 당시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1억여원을 못 받으니 일단 계약을 유지하고 후속 임차인을 물색한 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규정을 어겨도 형벌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오직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권리금 법제화로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송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진단이다. 이뿐만 아니라 건당 소송비용도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한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을 걸려면 먼저 권리금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 측에서 감정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감정평가사 등을 선정하는데 이 비용은 원고 측 부담이다. 보통 건당 500만~8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재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개정 상가임대법에 따라 권리금 감정평가,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 법조계 감정업계 등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안’에서 권리금 거래 대상을 임대인으로 확대한 부분도 눈에 띈다. 최초 임대를 놓으려는 건물주 등이 입지의 가치를 따지는 이른바 ‘바닥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