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직전까지 갔던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인 팬택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15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6일 기존 ㈜팬택의 분할신설회사인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팬택의 청산 가치가 기업을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커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법원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의 워크아웃에 실패한 뒤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M&A가 성사됐다"며 "인수대금으로 기존 빚을 모두 정리해 회생채무가 없는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팬택은 이후 두차례의 공개매각과 1번의 수의계약 등을 통해 M&A를 준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후 팬택은 지난 5월26일 법원에 스스로 법정관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3주 뒤인 지난 6월16일 극적으로 옵티스컨소시엄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며 회생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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