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창업 5년 미만의 기업에 대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보증 개편안을 내놨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크게 줄여보려는 방안도 들어 있다. ‘좀비기업’을 최대한 털어내겠다는 의도가 돋보인다. 은행의 역할이 좀 더 커진 점도 주목된다. 신보나 기보가 보증 여부를 판단하고 은행은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직접 보증심사도 하고 대출 결정도 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직접 보증을 축소하면서 은행의 심사역량을 키워나가는 방향이다.

정책보증의 외형이 계속 커지면서 여기에 기대어 연명하는 기업이 과도하게 많아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25%에 달한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한계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2년 13.3%에서 지난해 15.3%로 늘어났다는 한국은행의 통계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쪽의 보증지원을 신규창업 기업 쪽으로 과감하게 돌려야 한다. 개편안에는 5년 미만의 창업 및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지난해 21%에서 2019년까지 27%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창업분위기 조성,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서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인적 연대보증 자체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금융관행이다.

정부의 개편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책보증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보증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곳이 매년 20개 안팎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비율로 보면 0.009%(2014년)에 불과하다. 중소기업들이 중견·대기업이 되면 받는 온갖 규제를 무서워하는 ‘피터팬 증후군’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증제도가 기업들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한 탓도 있다. 선진국들보다 외형규모가 더 큰 정책보증이 정작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됐던 것이다. 차제에 은행의 기업금융 역량 자체를 선진화해야 한다. 산업과 기업 분석 등 대출 심사능력을 키우고 리스크 대처 기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