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서"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관계 과정에 폭행,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여성 A씨도 지난달 17, 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아예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설령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8월 3일 심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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