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당초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 A 씨(48)가 1차 경찰 조사 이후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은 물론,심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심 전 의원이 A 씨에게 합의금 수천만 원을 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좌추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달 초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 했지만 대검찰청 지휘부에서 내려온 보강수사 지시 때문에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끝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네티즌은 "이젠 뭐 이런거에 놀랍지도 않다"(deat****), "역시 돈이 최고야!"(dleh****)라며 검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신고는 왜 하고 사퇴는 왜 한거냐?"(asfo****)며 당사자인 심 전 의원과 A 씨가 합의 하 성관계였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한 것에 강한 의문을 품는 네티즌도 있었다.한편, 대구지검은 21일경 심 전 의원의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겸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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