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이 유력시됐으나 결국 자진사퇴로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이 가결된 사례는 지난 1979년 10월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김영삼(YS)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된 것이 역사상 유일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심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에는 재석 248명에 찬성 217표,반대 15표,기권 16표가 나왔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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